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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을 위해 보상금 지급시 동 보상금이 임차인들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573 | 소득 | 2002-11-25

문서번호

서일46011-11573 (2002.11.25)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ㆍ기타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591,2001.04.13,서일46011-11024,2002.08.06)을,귀 질의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5-10562,2002.04.14,서삼46015-10970,2002.06.11 ,부가 46015-4462,1999.11.05 및 소득46011-21078,2000.08.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0591, 2001.04.13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상가 재건축조합으로서 동법 제16조에 의거 시장재건축시 조합원에 대한 분양처분은 환지로 보며, 기타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바, 초기 과정중 궁금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소득의 구분)

당조합원은 당연히 점포 소유자들이며 조합원 직영 점포도 있으나 ,대부분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며, 각 점포에는 임차인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을 위한 건물철거시에 임차상인들에게 점포규모나 위치등을 감안하여 임차보증금외에 보상금(사업설비보상+영업손실보상+이전보상금등)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동 보상금을 임차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되는지 (참고예규:서일46011-10351,2002.03.18외 참조)아니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10호에 의거 기타소득으로(참고예규:소득22601-2010,1986,6,23)보아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및 지출증빙서류 수취)

상기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법 제1조제1항 및 기본통칙1-0-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인지. (부가22601-1652,1992.11.4참조)아니면 질의1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질의합니다. 또한 당조합으로서는 상기보상금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사업소득이라면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지급조서를 교부할 수도 없으므로 보상금을 지출시 수취하여야할 증빙에 대하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60의2의2항 및 제81조8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보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591,2001.0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1024,2002.08.06

수산업법 제44조(신고어업) 규정에 의한 육상수조식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부인 다리건설공사로 인하여 양식장이 폐쇄되면서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와 건물 및 그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함)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손실보상금에서 영업권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5-10562,2001.04.14

1. 임차건물에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설치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설치자산을 철수하지 아니하고 폐업후 건물주로부터 설치비의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 금전수수 등 종합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970,2002.06.1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예비적 정산금’ 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462,1999.11.05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공급중에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인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자동차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078,2000.08.14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