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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48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7,528,620원 및 그 중 95,680,000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이자율 연 7.5%, 지연배상금률 연 22%, 대출기간 2013. 10. 17.(이후 2016. 1. 17.로 연장됨)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도 267,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은 대출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09,320,000원을 변제하여 2016. 2. 11. 현재 원금 95,680,000원, 이자 1,848,520원 합계 97,528,62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97,528,620원 및 그 중 대출금 원금 95,680,000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26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 B에 대해서도 피고 A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B는 근보증한도액을 267,000,000원으로 한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26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