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상히 여겨 주변에서 피고인을 계속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차문을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 왜 남의 차문을 열 어보 노 ”라고 고함을 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주변 골목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따라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물음에 차량 문 손잡이를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이 심신 미약 주장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 방해 범행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위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모두 문이 잠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