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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2 2020고단42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12:15 경 부천시 B 부근의 ‘ 부천 상상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되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로 계속하여 통화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 자로부터 “ 마스크를 착용한 뒤 통화를 하거나 하차하여 달라.” 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약 10 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여 있는 버스 안에서 통화를 계속하고, 재차 피해자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그냥 가. ”라고 욕설을 하여 같은 날 12:34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고 부천시 E 부근의 ‘F’ 버스 정류장에 정차 하여 위 버스의 승객들을 다른 버스로 환 승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버스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