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8,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9. 24. 피고로부터 ‘경주정보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강당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5. 10. 5.부터 2016. 12. 10.까지로 정해 수급을 받은 다음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1,823,686,000원으로 증액하였다가 최종적으로 1,773,611,4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98,3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8,3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현안건설(이하 ‘현안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현안건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자들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고, 위 포항지청장은 피고에게 체불임금 상당액인 98,308,000원의 지급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 또는 근로자들의 임금포기각서를 제출받는다면 언제든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현안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8,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