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