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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6가단109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41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8. 8. 8...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와 사이에, 당시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증축 및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E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공사대금 130,0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20.부터 2014. 12. 20.까지, 지체상금 1일 3/1000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기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기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주출입구에 설치하기로 한 캐노피를 발코니까지 확장하여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E건축사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피고의 위 요구대로 발코니까지 캐노피를 확장하여 설치하게 될 경우 소방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도를 전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설계도면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1, 2차 공사로 구분하여 우선 기존 설계도면대로 주출입구 포치지붕 부분과 지하층 출입구 지붕부분을 시공하되, 지붕은 한옥형 맞배지붕으로 변경시공하여 2014. 12. 20.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하 ‘위 부분 공사를 ’1차 공사'라 한다

에, 주출입구 양편의 1층 발코니 부분에 대한 캐노피증축공사는 새로이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공사 이하 '2차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1차 공사를 2015. 2. 25. 준공한 후, 2015. 3. 23. 완산구청에 캐노피 증축공사에 관한 신고를 하고, 2015. 9. 23. 제2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5.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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