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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3 2019고단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06:52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이 술에 취해 하의를 벗고 침대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