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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로 우측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