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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5노29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의 양이 합계 239g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투약 및 단순 소지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