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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6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22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인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 5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며 출석하지 않다가 영장에 의하여 구금되었던 적이 있고 당 심에서도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어 범죄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5. 4. 21. 구속된 직후인 2015. 4. 23. 합의하였으나 이는 범행 시로부터 2년 여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