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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장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3인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을 실은 1톤 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의 위험성이 커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0.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0. 11. 15.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1. 2. 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2. 10. 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3. 26.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