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30 2014고단13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6. 30.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 C을 통하여 '2014. 8. 18.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2014. 8. 18.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 국내등기수령자 조회, 현역병 입영 통지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행법 하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