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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노7646

절도등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두 개의 원심판결이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2 원심판결 판시 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제1 원심판결 판시 죄와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나누어 살펴본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절취한 차량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차량 파손 등에 대한 피해를 변상한 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2 원심판결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