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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9 2019고단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30. 05:1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성호기념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성호기념관에서 F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