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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731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 임야 98777㎡ 중 9917/98777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남 의령군 C 임야 9877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31.(소화6년)

2. 6.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E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36.(소화11년)

3. 2. 다시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64. 6. 26. G 앞으로 1941. 10.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임야 중 9917/98777지분에 관하여 2008. 5. 2. 피고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특별조치법에 기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