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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05 2014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5. 혈중알콜농도 0.092%, 2013. 12. 29.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1:4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재클린헤어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