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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51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가상 암호 화폐인 D 구입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조직을 통해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위 판매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투자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 그 폐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신 및 관리한 금액이 합계 13억 원을 넘는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투자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아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기소되었을 뿐, ‘ 사기 ’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