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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38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및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3. 8. “G”을 “D”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였고, 이 사건 소 중 2017. 3. 13. H, 2017. 4. 7. I, J, K, 2017. 4. 27. L, 2017. 5. 8. M, N, 2017. 5. 15. O, P, 2017. 6. 15. Q, 2017. 6. 21. R, S, T, 2017. 7. 7. U, 2017. 7. 12. V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