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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0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5. 15: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00: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과수 감정서 회보( 소변), 국과수 감정서 회보(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 부위 길이 3cm 이상 모발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상당 기간 단약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적극적으로 단 약을 위한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