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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556 | 법인 | 2003-03-19

문서번호

서이46012-10556 (2003. 3. 19.)

요 지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의제액의 계산방법

회 신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