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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82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인 인천 계양구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4. 20.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인천 계양구 I, G 지상 321.37㎡ 의 축사를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고, D, G, J, F 토지에 창고 40㎡, 일반 음식점 3개 동 531㎡ 합계 571㎡ 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C, D, E, F 토지에 족 구장 및 농구장 약 360㎡, 산책로 약 90㎡ 산책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3년 경 정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20. 무렵에 형질변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합계 약 450㎡ 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 식품 위생법 위반죄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와 같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된 영업장 면적 (74.4 ㎡) 외에도 777.97㎡를 확장하여 영업장의 면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