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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5고단38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8. 6. 03:30 경 경기 가평군 B 건물, 가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평 군청 당직 실에 전화를 하여 약 1시간 동안 “ 왜 우리 집 앞에 CCTV를 설치해 놓았느냐.

” 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0 경 같은 가평군 가평읍 석 봉로 181에 있는 가평 군청 당직 실에 찾아가 당

직업무를 수행 중이 던 C에게 욕설을 하며 “ 돌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

” 고 위협을 가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평 군청 공무원의 당직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30 경 위 가평 군청 당직 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 좌측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순찰차를 수리 비 9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 입금표, 확인 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용 물건 손상 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