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19 2019가단121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9. 5. 8. 경주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한 C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서 그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 15,000,0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 F조합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36,799,38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9. 5. 8.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임차인으로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799,386원은 51,799,386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G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일인 2017. 8. 23. G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는 2017. 10. 10. 이 사건 빌라로 전입을 신고하였고 자녀인 H도 2018. 1. 2. 이 사건 빌라로 전입을 신고한 점, ③ 이 사건 빌라에 대한 2017. 8.경부터 2019. 4.경까지 전기요금으로 합계 490,760원이, 2017. 9.경부터 2019. 5.경까지 가스요금으로 합계 1,068,700원이 각 부과된 점, ④ 이 사건 경매의 매수인인 I은 2019.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부동산 명도확인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