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2-8 | 심판청구 | 2012-05-29
인천세관-조심-201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5 제1항의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 완료”의 시점을 “수입신고수리시점”으로 해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시점”으로 해석 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에 국내은행 차입금으로 지급된 쟁점물품의 대금이「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판청구
감면
2012-05-29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7.4.20. 처분청으로부터 보세건설장 특허(특허기간 : 2007.4.20.~2011.7.31.)를 받은 후 2008.1.2.부터 2011.7.11까지 수입신고번호 *****-08-******U호 외 75건으로 Bioreactor System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전 수입신고하고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1.7.21. 건설공사 완료보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 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하며, 또한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시점을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주장하면서 2011.10.19. 관세 등의 감면신청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나. 2011.10.2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면 신청사유와 감면가능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쟁점물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감면 여부"를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11.10.28. 쟁점물품은 "감면대상이 아니다"라고 처분청에 회신하였으며, 그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1.11.2. 처분청에 관세감면 등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5 제1항에 의거 “「외국인 투자촉진법」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2010.5.9 외국인 투자신고일 이후 수입 신고된 물품 42건(비과세물품 21건 제외)에 대하여는 관세감면 처리하였으나 투자신고일 이전에 수입신고된 13건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허하면서 2011.11.2.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관세법」상 수입신고는 행정법 상 ‘행위요건적 신고'에 해당되고, 이는 동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제250조(신고의 취하)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적용법령의 시기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일반수입물품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신고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 완료”라 함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 투자 신고일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된 쟁점물품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5 제1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 관세감면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물품을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인 2008년도에 수입하고 물품대금은 국내은행의 차입금으로 지불하였지만 「외국인 투자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0.5.9.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이후 출자(2010.5.19.)된 외국인 투자금액으로 국내 차입금을 2010년 12.29일부터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쟁점물품은 도입자본재 검토 승인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통보를 받은 물품으로써 외국인투자신고된 내용에 따라 출자금 범위내에서 수입신고 완료된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한다.
(1)「관세법」에서 통관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수입신고”와 “수입신고수리”에 대하여 별도 규정해 놓았으며, 수입신고시기는 적용법규, 통관이나 면세의 적격여부 등이 확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관세법」정의 및 법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은「관세법」의 “수입신고된 때”로 해석해야만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요건)과 감면신청을 구분하지 않고 해석하여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이 마치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0.5.9.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는바, 2008년도에 수입신고완료한 쟁점물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감면 될 수 있는 요건인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출자받은 대금으로 자본재를 도입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5 제1항의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 완료”의 시점을 “수입신고수리시점”으로 해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시점"으로 해석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에 국내은행 차입금으로 지급된 쟁점물품의 대금이「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보세건설장 수입물품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감면 대상여부 질의’와 관련한 관세청 회신내용(통관기획과-5774, 2011.10.28.)에 의하면, “「관세법」상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으로 수입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241조에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244조(입항전신고)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보세건설장 물품의 경우 과세물건 확정은 사용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되(「관세법」제16조) 법령적용은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관세법」제17조 2호)로 수입신고와 수입신고 수리를 구분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5(관세 등의 면제) 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이라 함은 일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일, 보세건설장의 경우 사용전 수입신고일을 수입신고가 완료된 시점으로 해석해야 되므로 외국인 투자신고일 이전에 사용전 수입신고 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없다"라고 회신받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이라 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는 점,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사용전에 당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관세법」제192조), 법령적용은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관세법」제17조 제2호)로 하도록 사용전 수입신고와 사용전 수입신고 수리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관세법」의 수입신고된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5(관세 등의 면제) 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이라 함은 일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일,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사용전 수입신고일을 수입신고가 완료된 시점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외국인 투자신고일 이전에 사용전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의 감면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된 Bioreactor System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쟁점②는 더 이상 심리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