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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8 2018고단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E의 동생인 망 F와 같은 택시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료로 일하면서 E를 알게 되어, 2009. 경부터 수십여 회에 걸쳐 F를 통해 E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변 제하지 못한 채 무가 수 천만 원을 상회하게 되어 E 및 F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G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채무에 대해 G이 책임을 지는 것처럼 G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G 명의 차량에 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를 통해 채무 변제를 유예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1. 1. 26. 자 차용 증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 26. 경 강릉시 H에 있는 E의 동생인 망 F의 집에서, 그간 E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한 금액 중 일부인 6,500만 원에 대한 차용 증서를 작성하면서,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차용증서, 일금: 육천오백만 원 (65,000,000), 상기금액은 본인 가정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 귀하로부터 틀림없이 차용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성실히 변제하겠습니다,

이자는 월 2 부’ 라는 취지로 본문 내용을 적고, 그 아래 ‘( 작성 일자 )2011. 1. 26.’ 을 기재한 뒤, 피고인의 남편인 G으로부터 차용 증서 작성에 대한 아무런 동의 내지 위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서 하단 ‘ 차용인( 채무자); 란에 피고인의 남편 ‘G’ 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 증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1. 2. 7. 자 각서 2매 위조 피고인은 2011. 2. 7. 위 F의 집에서,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각서, 본인 G 본인 소유 I 차량을 채권자 E에게 가처분 및 근저당 설정을 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