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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5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1: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D(59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권유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E이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납한 보험료가 54만원 가량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납 보험료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발생한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너 때려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침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복잡 분쇄 함몰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