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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35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4:47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등,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등), 사건 현장 족적 감정결과 회시, 절도 미수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당 내부에서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