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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구단2023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은 부산 기장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원고 C, D은 H에서 ‘I’라는 상호로, 원고 E은 J에서 ‘K’라는 상호로 각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4. 5. 13. 실시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기장군청 등의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에서 실제 사용하는 영업장의 면적이 신고된 면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6. 13. 원고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75조 제1항 제7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각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 영업정지 7일(각 2014. 7. 7.부터 2014. 7. 13.까지)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당초 개업 당시에는 불과 몇 평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탁자 몇 개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점포면적을 확장해 오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각 업소들의 규모에 맞는 정화조 시설을 갖추어야 했으나 재래시장의 특성상 동 시설을 확장하면서 그에 맞는 정화조시설을 구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재래시장 내 위치한 점포의 특성상 정화조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그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