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617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5.54㎡를 인도하고,
나. 6,50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5.54㎡를 인도하고,
나. 6,500,000원 및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