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2: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E 앞 도로를 창문 여고 쪽에서 미아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선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37 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짐받이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 오토바이 접촉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