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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8626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개발, 매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차영종합건설(이하 ‘차영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8. 9. 1.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임야 41,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959/41,678 지분을 1,3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4,500,000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1,120,500,000원은 2008. 12. 22.까지, 잔금 135,000,000원은 2009. 1.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차영종합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94,5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기일 지나도록 미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 13. 차영종합건설에게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차영종합건설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다.

다. 한편 차영종합건설은 2014. 12. 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기지급 계약금 94,500,000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차영종합건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다음 이를 재매각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959/41,678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약 54% 정도에 대하여만 공장신설이 승인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공장신설이 승인된 토지면적에 준하여 729,000,000원(=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