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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6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그 곳 바닥의 목재마루 사이로 피고인 일행의 다이아몬드반지가 떨어지자, 피고인이 반지를 찾기 위하여 바깥에서 공구를 가져와 마루의 목재를 뜯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문지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문지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반지 찾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점원과 손님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돼지 같은 년”, “이 씹할 년, 여기 년들은 다 이 모양이냐”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반지를 찾고 나서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계속 매장에서 버티고 있어, 피해자의 부친인 공소외 F(70세)이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F의 가슴을 밀면서"때려 봐, 때려

봐. 너 돈 많아 너 잘 걸렸어.

"라고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결국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매장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