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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4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 하였는데, 갑자기 F가 통증을 호소하기에 F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부득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차량 운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의 이러한 운전행위는 긴급 피난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운전했다는 주장을 긴급 피난 주장으로 선해 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고 운전하였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에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F가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119 구급 대의 도움을 청하거나 택시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고

보여 지고, 기록 상 피고인이 굳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이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는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경위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