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4죄 및 제5의 다.
항 죄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과...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 판시 제1 내지 4죄 및 제5의 다.항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5의 가.나.라.항 죄 및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 중 제1 내지 4죄 및 제5의 다.
항 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각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판시 제1 내지 4죄 및 제5의 다.
항 죄와 제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4죄 및 제5의 다.
항 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5의 가.
나.라. 항 죄 및 판시 제6죄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신장암수술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으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 AA, AB, AC에게 원금 및 이자 등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도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피해를 입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 사업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 8,95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5. 6. 30.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 20.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