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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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0.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11. 1.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4. 5. 2.경 제1심 판결정본을 열람하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되자 2014. 5. 13.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Ⅱ.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10. 28. 피고와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2004. 10. 28.자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게다가 원고는 위 계약상 매수인이 아니어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인바(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