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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합5426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2015. 11. 25.자 주식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대구 북구 E 등 대지 위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들은 D의 주주였던 사람들로서, F주식 발행 주식 총 30,000주 중 피고 B은 10,200주를, 피고 C는 9,900주를, G이 나머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D은 위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나. 주식의 양도 1) 피고 B은 2015. 11. 25. H, I과의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위 D 주식 중 7,940주를 H에게, 2,260주를 I에게 각각 매도하되, 매매대금을 1주당 8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같은 날 I, 원고, J, K, L과의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위 D 주식 중 1,660주를 I에게, 3,920주를 원고에게, 3,920주를 J에게, 200주를 K에게, 200주를 L에게 각각 매도하되, 매매대금을 1주당 8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항과 2)항의 각 매매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일인 2015. 11. 25. 위 각 매매대금 합계 16억 8백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다. 다. 질권의 설정 1) 피고들은 2015. 11. 25. 위와 같이 D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인 원고, H, I, A, J, K, L(이하 위 6명을 ‘원고 등 매수인들’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위 매매대상 주식 20,100주 전부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2. 3.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15년 제4952호로 위 질권설정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공증받았다.

2)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겸 근질권설정자 ‘근질권자’의 오기로 보인다. C, B(이하 ‘갑1’, ‘갑2’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