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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311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딸인 B과 함께 C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A이 대표로, B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증 대여에 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부천시 E 1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에게 위 사무소 운영수익의 10%를 주기로 약정하고 C으로부터 C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그 때부터 2016. 8.경까지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공인중개사 명칭사용에 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D공인중개사 대표 A”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제시하여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공인중개사자격격증 사본, 중개사무소등록증사본

1. 토지매매계약서 등,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 명함 사본,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받아 사용한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