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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085

품위손상 | 2014-05-02

본문

음주운전(견책→기각)

사 건 : 2014-8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9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우체국 ○○과에서 우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13. 12. 5.(목)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로 집앞 도로에서 ○○읍 ○○리 ○○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로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공무원은 보다 솔선수범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하나,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조직의 막내로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잘 수행하고 있으며, 평소 소행이 좋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2013. 12. 4. 직장 동료 B와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귀가한 후 6시간 가량의 수면을 취하였으며, 평상시보다 30분 늦게 기상하는 등 충분히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술이 다 깨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여 부친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체국으로 출근하던 중 08:15경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 정상참작 사항 관련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귀가하는 등 운전경력 1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의 수치로 음주운전 정지 수치 0.05%에 불과 0.005%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특히 사건 발생 2주전인 2013. 11. 11. ○○우체국에서 ○○우체국으로 인사이동이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심신의 피로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였음에도 음주 수치가 나온 점, 소청인의 거주지가 하루에 버스 5편 정도 밖에 다니지 않는 시골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원활하지 않고 출근시간대에 버스가 없어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한 점, 2011. 6. 20. 임용되어 조직의 막내로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근무하였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징계로 인해 ○○우체국으로 책임 전보되어 출․퇴근이 불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을 살펴본 바, 음주 후 귀가 시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점, 음주 후 6시간 가량 수면을 취함으로써 충분히 휴식하였기에 음주 상태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더욱 엄정한 사회규범의 준수와 품위를 유지해야 할 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특히 ○○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오토바이나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업무특성상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할 조직의 특수성이 있으며,

소청인이 적발될 당시 음주 수치가 면허 정지 기준인 0.05%를 조금 넘는 0.055%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감경할 수 없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불가피성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소청인이 평소 각종 지시 및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강조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