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정107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9:30 경 파주시 C 아파트 소재 관리사무소 내 주민 체육센터 내에서 피해자 D이 진행하는 주민 공청회에 참석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망한 전 남편을 명예훼손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자 명예 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미리 복사하여 준비해 놓은 판결문을 나눠 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확인서
1. 녹취록 [ 판결 문을 교부했을 당시 피해자가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고, 과거 명예훼손 발언을 했던 장소와 대상이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대상과 다르다.
판결문을 교부하면서 한 발언의 내용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