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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2:31경 위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3.경까지 사이에 총 15차례에 걸쳐 위 편의점을 방문한 치마를 입은 여성 15명의 다리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저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