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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9 2013고정2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4:20 경 강릉시 B아파트 304동 801호 선배 C(50세) 집에서 놀던 중 옆집 802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27세)이 찾아와 “새벽시간에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눌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터진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D)

1. 진단서발급의뢰

1. 치료확인서, 간호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