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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6구단152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9. 10. 3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00. 1. 31.)을 경과한 후인2015. 10.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1994.경부터 BNP 정당원으로 활동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아와미리그 당원들에 의해 납치된 적도 있다.

원고

아버지가 2000년 개최되는 선거 출마를 결정하자, 반대 정당인 아와미리그는 1999. 6. 10. 원고 집에 방화를 하여 원고와 어머니와 할머니가 사망하였다.

그 이후 살해 위협이 심해져 원고는 한국으로 피신하였고, 원고의 아버지는 2000. 1.경 아와미리그 당원들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였다.

그 후 아와미리그 당원들은 원고의 친척에게 원고를 찾게 된다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정치적 의견, 종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