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노9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 이이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 자동차 깡’ 을 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 상당 부분에 대하여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