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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634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0. 관할 관청에 축산업( 가축 사육 업) 등록을 하고 화성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산란계 사육 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축산물 판매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5. 9. 10.까지 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란( 껍질이 깨져 난각막이 손상된 계란) 불상량을 D를 운영하는 E에게 판매하였다.

2.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 판매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서 표시 기준을 정한 축산물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5. 9. 10.까지 위 농장에서 생산된 알 중 오란( 껍질이 얇아 깨지기 쉽고 색이 하얗게 변형된 계란) 불상량을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위 농장 주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3. 무신고 식용 란수집 판매업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식용 란수집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5.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불상량을 위 농장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축산물 의뢰 검사결과 통보, 축산물 검사성적 서, 축산물( 가축 사육 업) 등록증

1. 현장 사진,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2호, 제 4조 제 6 항

나.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다.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