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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2 2016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셀프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를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