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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07:3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아무 남자한테나 몸주는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 칼’)을 꺼낸 후 칼을 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내보이며, "죽인다, 입을 닥쳐라, 신고를 하려면 해보라, 자꾸 나가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조사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