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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소재 공원에서 피해자 F에게 “형님 G와 조카 H 소유인 충남 홍성군 I 임야 3,000평 토지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예정으로 토지 매매대금은 3,000만원, 건물 공사비는 1억2,000만원으로 정하고 우선 계약금 1,000만원을 교부하면 2014. 12.경에 착공하여 전원주택을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고 다른 재산이 없어 전원주택단지 개발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위 공사를 위한 투자자도 구하지 못한 상태로 2014. 12.경에 전원주택단지 공사에 착공하여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아는 법원 직원이 좋은 경매 물건을 소개해 주었다. 낙찰 대금으로 3억원을 빌려주면 5억원의 수익이 나온다.낙찰을 받은 후 담보대출을 받아서 보름에서 2개월 안에 원금 3억원을 갚고 수익 2억원으로는 전원주택 공사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경매 낙찰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J에게 남양주 K 아파트 건설 사업의 토지경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대여하여 주려고 하였는데 J는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J로부터 위 대여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 2억원으로 전원주택 공사를 해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