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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노584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로 제출된 공정 증서, 고소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 수익금을 임의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경부터 2014. 8. 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축 자재 납품 알선 및 영업 수수료 수수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관공서에 건축 자재 납품 알선을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는 업무를 하면서 회사 명의로 납품업체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업체로부터 회사의 법인 통장계좌로 수익금을 입금 받아 회사로부터 순수익 금의 30%를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 형식 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제로는 실적 급의 성격 임)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속의 영업직 사원이므로 회사 명의로 건축 자재 납품 알선 등 영업을 하게 되면 이를 피해 회사에 알리고 그 수익금을 피해 회사 법인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4. 2. E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다음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 수익금 인 1,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2.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6회에 걸쳐 합계 304,987,964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