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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19 2014가단231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 2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2211496,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103451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소장 제출 무렵인 2014. 12. 22.경 그 채권금액은 114,000,000원을 넘는다.

나. B의 아버지 C이 2004. 12. 12.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및 피고와 B를 포함한 5명의 자녀들이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B의 상속지분은 13분의 2이다.

다. 피고와 B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4. 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당시 B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무자력 상태였다. 라.

피고는 2014. 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5525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켰다.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